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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혹은 교환

워킹홀리데이 제도란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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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따르자면 (외교부워킹홀리데이인포센서)

워킹홀리데이는 체결 국가 및 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라고한다.


 내가 가려고 한 나라는 일본이어서 일본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일본은 연 4번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영사관에 가서 한다.나는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으로 가서 했는데 이곳은 안국역에서 내려서 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 http://www.kr.emb-japan.go.jp/index.htm)


정확히는 대사관이 아니라 영사부다. 트윈트리 타워라고 되어있지만, 이마빌딩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 아마 대사관 앞에 가면 엄청 경찰들이 많을 텐데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알려줄거다.

 내가 워킹홀리데이 신청하려던 날에는 무슨 시위라도 있었는지 일본 대사관 앞에 경찰들이 가득 깔렸었는데 워킹 신청 마지막 날이라 더 당황해서 대사관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고, 워킹홀리데이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영사부를 알려주셨다. 다른분들은 영사부로 가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소녀상이 있는 대사관 앞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얻을 수 있을까. 국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오려놓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를 확인해보길 바란다. 사설업체보다 확실하다.


일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 5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즉, 한국사람이며 18세-25세(30세까지도 가능한 경우는 거의 남자라고. 군대 그대는 너무하오)에 혼자 가는 것, 건강할 것, 워홀에 붙은적 ㄴㄴ 한사람, 그런데 보통 이 정도는 알아듣기도 증명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금소지",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이 두가지다.


위 조건이 다 된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할 차례다!

★ 필수자료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 [영어]  , [영어(기입 예)]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 × 세로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작성해 주십시오.)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⑧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해 주십시오.
 ※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⑨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5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⑩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신청전 3년 이내에 90일이상 일본 이외의 국가 등으로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⑪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상기 ③, ④의 서류에 대해서 특히 대리신청의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다수 발견 되는데,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자도 신청은 가능 합니다.)

 ※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필요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한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총 11개의 자료인데 나는 일본어능력입증자료까지12개의 서류를 제출했다.

1,2,3,4,5 를 제외하고는 거의 증명 서류다.
6,7,11의 경우는 동사무소, 10은 여권을 복사하는 거고(여권 만들기는 구청),

8 재학증명서는 학교, 9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은 은행이다. 참고로 나는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2개를 냈는데 두 통장 합해야 250만원이 넘었다. 이렇게 내도 합해서 250만원으로 인정해 주는 모양이다.

 나는 자격 증명을 위한 서류 (6-11)는 입출금 거래 내역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류를 때는데 돈이 조금 드는데 만원 아래니 서류 땔 때 꼭 돈을 갖고가자 ㅠ


 그것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는것은 1,2,3,4,5,번이다.

 사증신청서, 이력서, 진술서(사유서), 진술서(계획서), 조사표 이 다섯가지다.

 조사표는 말 그대로 호구조사 같은 느낌인지라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 사증신청서와 이력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적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있다. 그러므로 그으대애로 적으면 된다. 내 블로그까지 와서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찾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더 어려운거는 진술서 두개였다. 흔히 사유서와 계획서라고 불리는 이 두가지는 내가 작문해야하는데다가 일본어로 써서 내야했고, 인터넷에서 사례를 검색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례가 뜨기보다는 사설업체가 올린 내용이 많다. 처음에는 사설 업체가 올린 것과 신청자가 올린 것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구분이 가더라.

 12pt로 12-15줄쓰라고 하는 것은 사설업체일 확률이 컸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또 이대로 한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도 아니다. 사설회사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게시글 등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길게 썼던 줄글을 다 줄여놨는데 신청하기 바로 전날 구글에서 서칭한 사례들이 전부 줄글로 나오길래 다시 다 늘렸다...

 특히 일본어로 써야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다들 어찌나 이쁘게해서 내던지 ㅠ 그렇지만 난 그림 띡하고 두개 넣었는데도 되었으니 내용이 더 중요한 것같다. 꾸미는 것은 인상에 남기는 것 정도가 되려나.

 양이 중요하다기 보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정갈하게 적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사실 국문과 동생한테 첨삭을 받은 탓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 중요한것은 한국어로 읽었을 때에도 좋은 글이 좋은 사유서와 계획서라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사유서와 계획서를 뒤지다가 도착한게 아닐까, 그렇지만 사유서와 계획서는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다. 일단 사유서 본문과 계획서 본문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길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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